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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에도 중국 '테슬라'에 선물…취득세 면제


입력 2019.09.01 13:49 수정 2019.09.01 13:49        스팟뉴스팀
테슬라3ⓒ테슬라코리아 테슬라3ⓒ테슬라코리아

중국 정부가 미국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 3종 차량에 대해 취득세 면제 대상 혜택을 부여했다.

테슬라는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도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바 있어 현지 당국의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1일 연합뉴스는 현지 외신 등을 인용해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신에너지 차량 명단에 모델3, 모델S 등 테슬라의 전 차종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 명단에 포함 시 차량 취득세를 면제받는 혜택이 부여된다. 향후 중국에서 테슬라 차량을 사는 이들은 차량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신에너지 차량 취득세 면세는 대부분 자국 차량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테슬라는 중국 시장 공략에 한층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게 됐다.

최근 중국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도 자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테슬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테슬라는 지난 1월부터 상하이시 린강 산업구에서 테슬라 기가팩토리(테슬라의 전기차·부품 공장)를 짓고 있다.

총 500억 위안(약 8조4700억원)이 투자될 이 공장에서는 모델3 등 연간 최대 50만대의 전기차가 생산될 예정이다. 올해 연말부터는 부분적으로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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