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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수출 촉진" 한은, 관련 中企 등에 5조 지원


입력 2019.09.01 12:00 수정 2019.09.01 04:00        부광우 기자

설비투자 3조, 소재·부품·장비기업 1조, 수출기업 1조 등

지원요건 완화…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 한도 조정

설비투자 3조, 소재·부품·장비기업 1조, 수출기업 1조 등
지원요건 완화…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 한도 조정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설비투자 및 수출을 촉진하고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재·부품·장비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5조원으로, 설비투자 지원 3조원을 비롯해 소재·부품·장비기업 1조원, 수출기업 1조원 등이다. 지원 금리는 0.5%다.

우선 성장 동력 및 고용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기업과 일자리창출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설비투자자금을 최대 5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기업은 설비투자자금의 지원 비율이 2배 우대된다. 이를 통해 한은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재·부품·장비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전자금이 지원된다. 수출기업의 경우 은행의 적극적인 무역금융 취급을 유도하기 위해 무역금융 순증액의 10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특별지원한도 운용기한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비율도 25%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요건이 완화된다. 기술형 창업기업의 기술력 평가등급 요건을 1~4등급에서 1~6등급으로 완화하고, 3명 이상인 일반창업기업의 상시근로자 요건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설비투자·수출 촉진 및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추가 지원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프로그램별 한도도 조정된다.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4조원 증액하고,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 역시 1조5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1조원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필요한 한도 5조원은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의 여유한도 7조8000억원이 활용된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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