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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사, 사상 첫 임단협 잠정합의


입력 2019.08.30 14:43 수정 2019.08.30 14:43        김희정 기자

기본급 4.4%인상, 임금피크제 개선

기본급 4.4%인상, 임금피크제 개선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빌딩 전경.ⓒ포스코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빌딩 전경.ⓒ포스코

포스코 노사가 창립 이후 처음으로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5월 노사 상견례를 한 지 4개월 만으로, 큰 갈등 없이 사실상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3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포스코 노조와 포스코는 이날 새벽 포항에서 열린 제23차 교섭에서 기본급 4.4%(정률 2.0%+자연승급률 2.4%) 인상을 골자로 하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동안 이견이 컸던 임금피크제 역시 폐지 대신 개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포스코의 임금피크제는 현행 만 57~58세의 경우 90%를, 만 59세의 경우 80%를 지급해왔지만, 57세 95%, 58세 90%, 59세 85%로 변경했다.

정년 퇴직시기도 조정하기로 했다. 정년 퇴직시기는 현행 만 60세 생일에 도달하는 분기 말일에서 연도 말일로 변경했다. 예를 들어 생일이 8월20일인 만 60세 근무자의 경우 8월31일이 퇴직일이었다면 12월31일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포스코는 1968년 창립 이후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이어왔으나 지난해 한국노총 포스코노조와 민주노총 포스코지회가 출범하며 올해 처음으로 임단협을 진행했다. 노조는 다음달 9일 대의원 회의를 거쳐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 노사는 국내외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며 “기업시민으로서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난임치료휴가 및 자녀장학금 확대, 출퇴근시간 1시간 조정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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