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9월 한 달 특별대책기간 운영


입력 2019.08.30 11:52 수정 2019.08.30 11:53        이소희 기자

ASF 유입방지 위한 불법 축산물 밀반입·유통 차단에 총력 대응

ASF 유입방지 위한 불법 축산물 밀반입·유통 차단에 총력 대응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으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밀반입 차단과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특별대책기간을 9월 한 달 간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해양경찰청·지자체 등은 지난해부터 공동으로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신고 판매업소 38것을 적발해 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30일 정부는 추석 전후 외국 식료품판매점 대상 불법 축산물 유통·판매 차단을 위해 식약처·농식품부·지자체가 집중 합동점검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의 불법 휴대 축산물을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높이는 한편, 해외 현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여행객들이 불법 축산물을 해외에서 반입하지 않도록 올해 6월부터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높이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태료를 부과, 현재까지 17건을 단속했다.

국경검역과 축산물 밀반입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진행된다.

중국 등 ASF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들이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현지 외국인의 ‘비자’ 발급 시 검역안내문 부착과 현지 공항 전광판을 활용한 검역안내를 추진하고 있다.

관세청·해경청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에서 반입되는 화물 컨테이너에 대한 검사선별 건수를 50% 이상으로 늘리고 공조체제 하에 국경검역과 감시 및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최근에는 중국산 소시지·육포 등 불법 축산가공품 판매업자 3명을 검거하고, 같은 가공품의 반입경로가 중국에서 반입된 불상의 컨테이너 은닉수법을 통한 밀반입 범행임을 확인해 밀수업자를 추가로 검거하기도 했다.

또한 국내 불법 축산물의 유통과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식약처는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한 상시 점검(월2회, 지자체)과 정부합동 수시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한 불법 축산물의 판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차단할 계획이다.

공항만 검역으로는 ASF 발생국 위험노선에 대해 세관과 공동으로 일제검사를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축산관계자가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해외여행객 수하물에 대한 휴대축산물 탐지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탐지견(운영요원 8명)을 추가 투입하고, 밀반입 차단을 위한 연안항·무역항 등의 국경검역 추진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원천적으로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비자 발급 시 검역주의사항 안내 등 해외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농식품부가 식약처, 해경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 체계를 유지·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