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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 페북 소송 패소 이유는 제도 미비 탓"


입력 2019.08.30 11:30 수정 2019.08.30 11:30        조인영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는 페이스북과 방통위의 행정소송 1심 선고에서 방통위가 패소한 이유에 대해 "제도 미비 측면이 크다"고 30일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의 페이스북과 방통위간 소송에서 방통위가 패소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방통위 처분 사유는 페이스북 접속 변경 행위가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이용자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이 같이 답했다.

가짜뉴스 관련 질의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완성과 발전을 위해 보장돼야 하는 기본권 중의 하나"라며 "현행법상 내용 규제를 할 만한 권한을 방통위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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