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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고리대출 광고 사라지나…규제 강화 채비


입력 2019.09.02 06:00 수정 2019.09.01 21:24        배근미 기자

인터넷 게시판 상 고금리대출 광고 금지 및 제재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TV 등과 달리 인터넷 상 광고 규제 전무..."불법성 광고 제재 실효성 강화"

인터넷 게시판 상 고금리대출 광고 금지 및 제재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TV 등과 달리 인터넷 상 광고 규제 전무..."불법성 광고 제재 실효성 강화"


그동안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던 고금리대출 광고에 대해서도 규제 정비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그동안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던 고금리대출 광고에 대해서도 규제 정비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그동안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던 고금리대출 광고에 대해서도 규제 정비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온라인 대출광고의 경우 연령대 제한 없이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해 10대 등 저연령층 금융취약차주들의 피해 우려가 큰 가운데 실효성 있는 규제안가 마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인터넷 게시판 상 고금리대출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불법성 대출광고에 노출된 금융소비자를 한층 두텁게 보호한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 등이 대출조건과 관련해 온라인 게시판을 이용해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대부업자 등에 대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시했다.

현재 방송 등을 통한 대부업 광고를 위해서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을 기재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 2017년 금융당국이 이른바 ‘쉬운 대출’을 유도해 과도한 빚을 권하는 대부광고 등을 손보겠다며 2금융권에 대한 광고규제안을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마련된 규제안에 따르면 방송 광고에서 '누구나 쉽게 대출'이나 '누구나 300만원' 등 쉬운 대출이 가능하다는 표현의 문구는 사용할 수가 없다. 또 광고에 연체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등 불이익을 명시하고 연간 송출횟수나 방송광고비를 제한하는 등 방송광고 총량제를 실시하기도 했다.

반면 온라인 상에서 이에 상응하는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다. 대부업자 등이 온라인 게시판 등을 이용해 광고를 하는 경우라도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손쉽게 접근이 가능해 글을 게시할 수 있는 특성 상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 등 규제 범위에서도 배제돼 있어 불법적 광고에 대한 파급력에 비해 그에 대한 제재는 어렵다는 것이 관계당국의 판단이다.

실제로 최근 이처럼 온라인 카페나 SNS를 이용한 불법금융광고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금감원이 적발한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건수는 약 1만19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적발 건수(1328건)의 약 9배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제도권 금융기관인 것처럼 속여 불법대출을 광고하는 미등록 대부 비중(4562건, 38.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역시 이같은 인터넷상의 불법 금융광고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금융권과 공동으로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을 출범하며 불법대출 감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올해 안으로 빅데이터·AI를 통해 불법 금융광고를 자동으로 적발하는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자체 광고로 오인될 수 있는 대출모집인, 보험설계사 등 미심의 광고, 심의와 달리 집행된 광고, 상품 추천 등 개인 차원의 광고 등을 위주로 들여다보고 있지만 워낙 방대해 모두 감시하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같은 법적 제도 정비를 통해 불법 금융광고에 노출될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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