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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강행 국면…민주 "늦출 수 없다" 한국 "연속 날치기"


입력 2019.08.30 10:40 수정 2019.08.30 10:40        강현태 기자

김영우 "상임위 왜 존재하냐, 세 번 날치기"

김진표 "한국당, 선거법 개정 안하겠다는 것"

김영우 "상임위 왜 존재하냐, 세 번 날치기"
김진표 "한국당, 선거법 개정 안하겠다는 것"


정개특위 회의실 탁자위에 놓여진 시계에 '0' 이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개특위 회의실 탁자위에 놓여진 시계에 '0' 이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된 데 대해 여야 의원들이 상반된 입장을 피력했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 없이 숫자로 밀어붙일 때 '날치기'라는 표현을 쓴다"며 "정개특위 1소위, 안건조정위원회, 정개특위 전체회의까지 어떻게 세 번 연속 날치기를 할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

여당이 '법사위에서 90일 동안 논의할 수 있어 날치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18개 상임위는 왜 존재하느냐"며 "모든 법안을 강행 처리한 다음 법사위에 올려놓고 다시 논의하자고 하면 되는 것이냐"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대표발의 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평가절하했다. 그는 "비례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마련된 개정안이 범여권, 특히 정의당 의원수 늘리는 것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다"며 "비례성 확대를 위해서는 대통령제를 손보는 개헌부터 논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방송에 출연해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지 122일이 지났고, 정개특위 논의를 시작한 지는 310일이 지났다"며 "(내년) 4월 총선을 생각하면 더 늦출 수가 없다"고 했다. 사실상 강행 처리의 당위성을 피력한 셈이다.

전날 정개특위 소속 이양수 한국당 의원이 "내년 4월 선거에 꼭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하느냐"고 말한 데 대해서는 "결국 (선거법 개정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라며 "축구로 치면 침대축구를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위원 19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최장 90일간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또는 자동부의 된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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