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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불개미 등 외래생물 국제수준으로 차단한다


입력 2019.08.30 09:25 수정 2019.08.30 09:27        배군득 기자

환경부,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2019~2023) 수립

외래생물 유입 전 사전 관리체계 강화

환경부,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2019~2023) 수립
외래생물 유입 전 사전 관리체계 강화


외래어종 붉은불개미 ⓒ데일리안DB 외래어종 붉은불개미 ⓒ데일리안DB

환경부는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을 수립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최근 외래생물이 다양한 경로로 국내에 유입되고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생태계 위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외래생물은 2009년 894종에서 2011년 1109종, 지난해 2160종으로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관리계획은 이러한 외래생물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 고유 생태계와 생물자원을 지키기 위한 5년 단위(2019~2023) 국가전략이다.

이 계획은 기존 유입 후 제거 위주 관리체계를 보완해 유입 전 사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래생물 관리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담았다.

우선, 수입 시 위해성 평가 및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의 승인이 필요한 법적 관리종(유입주의 생물)을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악성 침입외래종 등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종과 해외에서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야기한 사례가 있는 생물종까지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위해우려종만 승인했다.

유입주 생물이 생태계에서 발견될 경우 즉각 방제하는 한편 위해성 평가 결과 생태계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직 국내에 확산되지 않은 경우라도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하 생태계교란 생물 등)로 지정해 관리한다.

환경부는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해 외래생물 수입 내역 정보를 공유하고 통관단계에서 불법 수입·반입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에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은 관리 시급성 등에 따라 예찰(모니터링) 우선순위를 설정, 주기를 차등화하고 조사 대상종 생태적 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 시 단일 종을 대상으로 중장기(2~3년) 예찰을 실시한다.

또 예찰(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시 대상지역 관계자 의견을 반영하고 예찰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에 외래생물 관리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항만이나 공항 등 국경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붉은불개미 등 주요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예찰을 매월 1~2회 상시적으로 벌인다.

국내 미유입 외래생물의 수입 시 실시하는 위해성 평가와 국내에 이미 유입된 주요 외래생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위해성 평가를 일원화해 국내에 유입되지 않은 생물도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계교란 생물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방생·유기·이식(이하 방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그 허가가 가능한 경우를 기존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목적에서 학술연구 목적만으로 한정시킨다.

위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적 필요성에 의해 수입이 허용되던 외래생물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해 생태계 방출을 제한하고 유출 시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밖에 위해 외래생물 유출·확산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생물 분류군별 종합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권역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미국가재 등 관상용·애완용으로 수입되는 이색 외래종에 대해서는 수요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개인 소유가 가능한 야생동물 목록 지정을 검토하는 등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위해 외래생물은 국내에 유입되기 전부터 미리 차단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정부는 단계별 외래생물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 외래종을 무분별하게 수입하고 생태계에 방출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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