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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정부 31일 시위 불허, 계엄령 시사까지···긴장감 확산


입력 2019.08.29 17:40 수정 2019.08.29 17:41        스팟뉴스팀

홍콩에서 오는 31일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에 반대하는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경찰이 이번 집회에 대해 불허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 홍콩정부가 홍콩 시위 진압을 위해 사실상 계엄령에 가까운 긴급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홍콩 매체들은 재야단체인 민간인권전선이 오는 31일 오후 홍콩 도심인 센트럴 차터가든에서 개최하기로 한 집회와 시위를 홍콩 경찰이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홍콩 경찰이 집회와 행진을 모두 거부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이 이날 새벽부터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 부대를 교체한 것을 두고도 긴장감이 형성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인민해방군이 이날 새벽부터 홍콩 주둔군 교체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마카오 주둔군 역시 20번째 교체를 마쳤다고 전했다. 중국 군 당국은 이번 교체가 매년 이뤄지는 통상적인 절차로 ‘중국 홍콩 특별행정구 군 주둔법’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군의 홍콩 이동 모습을 목격한 홍콩 네티즌들이 관련 글을 사회관계망(SNS) 등에 올리면서 중국군이 홍콩에 진입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여기에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현 시위 정국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홍콩 내부가 들썩이고 있다.

SCMP에 따르면 캐리 람 행정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긴급법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정부는 폭력과 혼란을 멈추기 위해 홍콩의 모든 법을 검토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10월 1일 건국 70주년 기념일 이전에 홍콩 사태를 매듭지으려는 중국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긴급법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거나 공중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행정장관이 홍콩 의회인 입법회 승인 없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법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행정장관은 긴급규정을 어길 때 받는 처벌의 수위도 정할 수 있고 최대 종신형까지 가능하다.

홍콩 역사상 긴급법이 적용된 것은 1967년 7월 좌익폭동 때 단 한번 뿐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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