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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해야”


입력 2019.08.29 16:35 수정 2019.08.29 16:35        스팟뉴스팀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수납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노조원 전원이 복직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뜻을 전했다.

대법원은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납원들이 근로파견계약자임을 주장하며 2013년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자, 서울 톨게이트 지붕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지 61일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앞서 수납원들은 2013년 한국도로공사가 사실상 수납원들을 업무 지휘감독하고 있는 만큼 수납원들을 공사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권 발행․회수와 통행료 수납업무, 하이패스 관련 업무, 제한차량 관련 업무, 미납차량 적발 업무를 해왔다. 반면 도로공사측은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역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어 파견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노조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고공농성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직접 고용이 가능해진 건 300여 명에 불과하고 1500명 중 나머지 수납원들에 대한 판결은 아직 1·2심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원이 고용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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