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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변호인단 “뇌물공여 인정 아쉬워…재산국외도피죄 무죄 유의미”


입력 2019.08.29 15:45 수정 2019.08.30 08:05        김은경 기자

“마필 뇌물 인정, 사안 본질 아냐”

실망과 심려 끼쳐드려 “송구하다”

삼성 변호인단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삼성 변호인단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마필 뇌물 인정 사안 본질 아냐”
실망과 심려 끼쳐드려 “송구하다”


삼성전자 변호인단은 29일 대법원의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지원에 대해 뇌물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다만, 가장 무겁다고 판단했던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는 점과 삼성이 어떠한 특혜 취득하지도 않았음이 인정됐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봤다.

삼성 변호인단 이인재 대표 변호사는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원심에서도 인정했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점에 대해서는 별개 의견을 있었음을 상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 대해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삼성 승계 작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을 제공했다는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고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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