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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단행


입력 2019.08.29 15:35 수정 2019.08.29 15:35        부광우 기자
DGB대구은행의 모델인 배우 이서진이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소식을 전하고 있다.ⓒ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의 모델인 배우 이서진이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소식을 전하고 있다.ⓒ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은 지역 대표 금융기업으로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고, 소비자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 및 퇴직연금을 통한 원활한 은퇴자금 확보를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사회적 기업 가입 퇴직연금 수수료를 감면하고, 퇴직금 수령 및 연말정산을 위해 개인이 적립하는 개인형 IRP 계좌의 자산·운용 수수료를 운용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큰 골자다.

우선 고용부 장관 인정 사회적 기업의 경우 다음 달 1일 이후 최초 도래 계약일에 기존 수수료 50% 감면이 적용된다. 또 타사 기업형 IRP 운용 중 사업자의 대구은행 계약이전 시 기존 타사 가입기간이 인정돼 장기할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퇴직금 수령 및 연말정산을 위해 개인이 가입한 개인 IRP의 경우 기존 0.50%에서 가입금액 및 자금성격에 따라 최저 0.24~0.40%로 할인 시행 등이다.

더불어 오는 9월 1일 이후 비대면을 통한 신규 개인IRP의 경우 자산·운용 수수료를 각각 0.10%포인트씩 추가 인하한다. 이를 고려한 총 추가인하 분 감안 시 개인IRP 수수료는 최저 0.04~0.2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를 통해 DGB 퇴직연금 고객들의 실질수익률 향상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지역 대표 금융기업의 지역민 서비스를 강화해 은퇴소득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운용상품 확보와 적절한 수수료 정책을 통해 지역민의 은퇴자금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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