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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이재용 2심 파기환송...뇌물 금액 추가


입력 2019.08.29 15:02 수정 2019.08.29 15:09        이홍석 기자

경영 승계 작업 위한 묵시적 청탁 있어...대가관계도 인정

경영 승계 작업 위한 묵시적 청탁 있어...대가관계도 인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34억원)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원) 등 모두 50억원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승계 작업을 위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을 제공했다는 대가관계도 인정했다.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부분과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사건은 2심으로 다시 돌려보내지게 됐다.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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