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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유류세 인하 종료…정부 모니터링 강화


입력 2019.08.29 15:03 수정 2019.08.29 15:04        배군득 기자

가격담함·판매기피 등 불공정 행위 특별 단속

가격담함·판매기피 등 불공정 행위 특별 단속

ⓒ데일리안DB ⓒ데일리안DB

이달 말 유류세 인하 종료가 되면서 정부가 모니터링 강화에 나선다. 다음달 1일부터 유류세 인상이 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주유소와 유류판매업자들이 가격담합이나 판매기피 등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최종 환원일인 다음달 1일을 전후해 가격담합·판매기피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통상자원부를 포함해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도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차 환원시(5월 7일)와 마찬가지로 이번 최종 환원시에도 유류세 환원으로 유류가격이 급격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석유공사(오피넷),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소비자단체) 등과 공조해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일별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며 “알뜰주유소 활성화 등을 통해 석유제품 가격경쟁을 촉진해 가격안정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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