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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삼성 승계 작업 인정...묵시적 청탁"


입력 2019.08.29 14:56 수정 2019.08.29 15:01        이홍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 제공 대가관계 있다고 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 제공 대가관계 있다고 봐

대법원이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삼성 승계 작업이 있었고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승계 작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을 제공했다는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고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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