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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산안] 포용기반 구축…저소득층 지원 늘리고 취약계층 자립 강화


입력 2019.08.29 09:00 수정 2019.08.29 07:12        이소희 기자

수급자 사각지대 축소 및 보장성 강화, 7만9000가구 신규 혜택

저소득층 생계비·취약계층 자립 지원 등에 총 3조9841억원 투입

수급자 사각지대 축소 및 보장성 강화, 7만9000가구 신규 혜택
저소득층 생계비·취약계층 자립 지원 등에 총 3조9841억원 투입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20년에는 사회·고용·교육 등에 대한 안전망이 보강되고 취약계층에 대한 자립과 혁신 지원에도 방점이 찍혔다.

특히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로 은퇴한 저소득 노인층이 1분위로 대폭 유입되면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를 중심의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29일 발표한 ‘2020년 예산안’을 통해 1분위 중심 저소득층 소득개선과 생계비 경감을 지원 등에 총 60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7만9000여 가구가 신규로 혜택을 볼 전망이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저소득 청장년층 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완화되는 기준으로는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되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서 제외(1만6000가구)되며,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자발적 근로유인 강화를 위해 25~64세 수급자를 대상으로는 근로소득공제 30%를 신규도입(2만7000가구)한다.

부양의무자의 일반․금융․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을 50%(월 4.17→2.08%) 인하(2만5000가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재산기준을 현실화 해 수급요건을 완화(5000가구)한다.

수급자의 기본재산공제는 대도시의 경우 5400만원→6900만원으로, 중소도시는 3400만원→4200만원으로, 농어촌은 2900만원→3500만원으로 조정된다.

아들(30%)과 출가한 딸(15%)의 부양비율은 10%로 하향(6000가구)되며, 수급자 출산급여는 60→70만원으로, 장제급여는 75→80만원으로 단가를 인상했다.

이외에도 장애인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장애인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상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15만3000명)했으며, 저소득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창작준비금 등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생활안정자금융자 수혜자(2370명)도 늘렸다.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과 취약계층에 맞춘 지원 요건 강화 등에 총 3조9841억원이 쓰인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고등학교 부교재비 62% 인상, 주거지급 대상 45%로 확대,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 상향, 무료 결핵검진 확대 및 MRI(척추질환), 초음파(흉부·심장) 의료급여 적용대상을 내년부터는 늘리고 정신질환자 치료비도 신규로 지원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자립 지원도 늘어난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과 시간을 확대하고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855억원)을 위한 성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돌봄 대상도 늘린다. 보호아동의 자립수당 지급(218억원)과 다문화·이주배경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도 집중해 실시한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에 52억원과 사회서비스원 확대에도 121억원이 투입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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