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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2년까지 태양광 패널 회수·보관 체계 구축


입력 2019.08.28 14:00 수정 2019.08.28 13:10        배군득 기자

태양광 폐패널 재사용·재활용 확대 추진

산업부-환경부-태양광산업협회, EPR 도입 업무협약

태양광 폐패널 재사용·재활용 확대 추진
산업부-환경부-태양광산업협회, EPR 도입 업무협약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메리어트(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에서 ‘태양광 패널(모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생산자(제조·수입자)에게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는 냉장고, 세탁기, 포장재 등 43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이번 태양광 패널 EPR 도입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가 확대돼 온 태양광 패널 사용기한(20∼25년)이 도래함에 따라 폐패널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폐패널은 재활용할 경우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 유용한 자원으로 회수가 가능하지만 현재 재활용 의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관련 재활용산업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2022년까지 태양광 폐패널 회수·보관 체계 구축, 재활용 기술개발 등 기반 마련 후, 2023년부터 태양광 패널에 EPR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EPR이 시행되면 생산자는 수거, 운송 등 재활용 체계를 구축해 환경부가 부여하는 재활용 의무율에 해당하는 양의 폐패널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제도 도입이 국민이 가진 태양광 폐패널에 의한 환경훼손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활용 기술 개발 등을 통해 폐패널 재활용을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고, 아직 초기단계인 해외재활용 시장에도 우리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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