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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소비자피해 급증하는 분야는…‘항공·택배·상품권’


입력 2019.08.28 10:09 수정 2019.08.28 10:21        배군득 기자

공정위·소비자원,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위·소비자원,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추석이 얼마 남지 않으면서 소비자피해 주의보가 발령됐다. 특히 항공, 택배, 상품권 등은 명절 전후로 피해가 급증하는 분야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28일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동안 소비자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다.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 피해구제 접수는 2017년 9~10월 256건(항공 176건, 택배 48건, 상품권 32건)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381건(항공 292건, 택배 64건, 상품권 25건)으로 늘었다.

연도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도 2016년 1676건, 2017년 1748건, 2018년 1954건, 올해 7월 기준 83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기 운송지연·불이행 시 배상거부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오배송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특가운임 등 항공권 규정 꼼꼼히 살펴야

항공은 항공기 운송이 지연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새벽 방콕-인천행 항공편에 탑승했으나 이륙 1시간 후 항공기 결함으로 방콕으로 회항해 3시간 정도 기내에서 대기하다 결항이 결정됐다.

당일 오후 출발하는 대체 항공편을 안내받고 호텔로 이동했지만 대체편도 2시간 지연돼 탑승했고 1시간 지연 출발해 9월 16일 새벽 인천에 도착했다. A씨는 예정됐던 일정을 취소하게 돼 항공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 항공사는 예기치 못한 정비 문제로 회항했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공권 구매 시 운송약관, 유의사항, 위탁수하물 관련 규정 및 예약정보를 확인한다. 특히 초특가운임 등 할인 항공권은 취소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어 취소 및 환불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인도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한다. 면세점이나 현지에서 구입한 물품 영수증을 보관하고, 고가품은 위탁수하물로 부치지 말고 직접 소지한다.

출국일 전에 항공스케줄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연휴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공항에 일찍 도착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좋다.

항공편 운송 지연·결항, 갑작스러운 스케줄 변경 등에 대비해 항공사·여행사 및 예약한 현지 숙소·편의시설 등 연락처를 소지하며, 항공편 탑승일 일정은 여유 있게 수립한다.

◆명절 택배사고, 1주일 이상 시작적 여유 둬야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물품 분실·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농수산물, 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B씨는 청과물가게에서 추석 선물용 배 3박스를 구매해 가게와 연계된 택배회사를 통해 배송 의뢰했다. 그러나 배송지 3곳 중 1곳에 물품이 도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따. 청과물가게에 연락하니 운송장을 주며 택배회사에 직접 알아보라고 해 택배회사에 미배송 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하자 배송을 완료했다며 거부했다.

명절 전후에는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다.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배송물품 분실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상품권 유효기간 해석 제각각…할인 폭 큰 상품권 조심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인하여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C씨는 지난해 초 OO농원이 발행한 상품권 유효기간이 경과해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

이후 같은해 9월 추석 명절 기간에 해당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했지만 OO농원은 유효기간 경과를 이유로 사용을 거부했다.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의 광고를 통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이용 가능한 가맹점 종류, 소재지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항공,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며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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