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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최대 600만원 격려금으로 통상임금 문제 해소


입력 2019.08.28 00:53 수정 2019.08.28 01:07        박영국 기자

격려금 명목으로 사실상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상여금 월할 지급으로 통상임금·최저임금 문제 해소

격려금 명목으로 사실상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상여금 월할 지급으로 통상임금·최저임금 문제 해소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전경.ⓒ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전경.ⓒ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를 도출하면서 최대 쟁점이었던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문제도 해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측이 격려금 명목으로 최대 600만원을 지급해 통상임금 미지급 소급분을 대체하는 대신, 상여금 600%를 격월 지급에서 매달 지급으로 변경해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문제를 해소하는 방식이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27일 임단협 22차 본교섭을 열고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 내용은 ▲기본급 4만원 인상 ▲성과급 150% ▲일시금 300만원 ▲재래상품권 20만원 ▲미래임금 경쟁력 및 법적안정성확보 격려금 근속연수별로 200~600만원 ▲우리사주 15주 지급 등이다.

이 중 ‘미래임금 경쟁력 및 법적안정성확보 격려금’과 ‘우리사주’ 지급은 명목상의 명칭일 뿐 사실상 통상임금 미지급 소급분 개념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3월 기아차 노사가 통상임금 협상을 타결하면서 조합원들에게 근속 기간에 따라 400~800만원을 지급한 것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사측에 요구해 왔다.

사측은 당초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가 승소한 기아차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버텨 왔으나 결국 그보다 낮은 수준을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노조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격려금은 2013년 3월 5일 이전 입사자 600만원, 13년 3월 6일 이후 입사자 400만원, 2016년1월 1일 이후 입사자 200만원 등으로 차등 지급된다.

노조가 내달 2일로 예정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가결시킬 경우 현대차는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관련 노사간 법적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게 된다.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급 주기를 격월에서 매월 분할 지급으로 변경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도 없애게 된다.

노사는 이날 오후 3시 40분께 교섭을 시작해 일부 단협 조항에 의견접근을 봤으나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관련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40분 만에 정회했다.

이후 실무협의를 통해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관련 논의를 진행한 끝에 오후 10시 27분 본교섭을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의 제시안에 일시금 50만원, 격려금(소급분) 100만원, 우리사주 15주 지급이 추가됐다.

노사는 본교섭 재개 1시간여 만에 자정이 임박한 시간에 결국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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