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법조계·재계 “명확한 증거 없이 글로벌 기업 총수 부재 초래 안돼”


입력 2019.08.27 15:46 수정 2019.08.27 15:50        이홍석 기자

대법, 29일 이재용 부회장 연루 국정농단 사건 선고

증거재판주의 충실해야...글로벌 경영 환경 불확실성 고려도

대법, 29일 이재용 부회장 연루 국정농단 사건 선고
증거재판주의 충실해야...글로벌 경영 환경 불확실성 고려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이 지난 20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에어컨 출하공정을 점검하며 가전사업부 경영진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오른쪽 두 번째부터 김현석 삼성전자 소비자가전(CE)부문장(사장), 이 부회장, 노희찬 경영지원실장(사장), 박병대 한국총괄 부사장.ⓒ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이 지난 20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에어컨 출하공정을 점검하며 가전사업부 경영진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오른쪽 두 번째부터 김현석 삼성전자 소비자가전(CE)부문장(사장), 이 부회장, 노희찬 경영지원실장(사장), 박병대 한국총괄 부사장.ⓒ삼성전자

오는 29일 이뤄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법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조계와 재계에서 명확한 증거 없이 글로벌 기업 총수의 부재를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29일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이 갈리는 가운데 증거재판주의라는 기본적원 원칙을 준수하고 커지고 있는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에 고려가 이뤄져야 한다는 분위기다.

대법원은 오는 29일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최서원)씨,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재판 결과에 따라 글로벌 무역 전쟁의 격랑 속에서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 내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와 재계가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대법원 선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증거재판주의라는 기본적 원칙에 초점을 맞춰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1심 재판에서 묵시적 청탁에 따른 경영권 승계라는 모호한 용어로 정경유착 사건으로 판단됐던 것이 2심에서 정권의 강압에 의한 수동적 뇌물사건으로 달라진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법원이 증거재판주의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넘어선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1심과 2심에서 나온 증거로만 놓고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말 소유권에 대해서도 서류상 주인이 삼성이었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최 씨가 실질적으로 말 소유권을 가졌다고 인색했더라도 서류상 변화가 없었던 만큼 소유권 이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말 구입비가 아닌 말 사용료를 뇌물금액으로 봐야 한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과 일치하는 것이다. 지난해 2월 2심 재판부는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며 구입비를 제외하고 구체적으로 산정이 불가능한 '말 사용료'가 뇌물액이라고 판단했다.

서영득 변호사(법무법인 충무)는 “서류상 소유권의 변화가 이뤄졌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법적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며 “최 씨가 말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2심까지의 재판 결과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오후 삼성전자 천안 사업장을 방문해 반도체 패키징 라인을 둘러보고 있다.ⓒ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오후 삼성전자 천안 사업장을 방문해 반도체 패키징 라인을 둘러보고 있다.ⓒ삼성전자

재계에서는 경기 하락과 수출 급락 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상황이 날로 악화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 분쟁 심화와 한·일간 경제 전쟁 발발 등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이 엄중한 시기에 글로벌 기업의 총수 부재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 부회장은 이달 들어서도 지난 6일 온양 천안사업장, 9일 평택사업장, 20일 광주사업장(이상 삼성전자), 26일 충남 아산사업장(삼성디스플레이) 등 현장 경영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또 삼성전자도 이번 판결에 결과를 시나리오별로 가정해 이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파장 최소화에 대비하고 있다.

대법원이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결정하더라도 이 부회장이 바로 구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심 재판을 다시 처음부터 받아야 해 최소한 1년 이상, 길게는 수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총수가 글로벌 경영에 집중할 수 없다는 점은 삼성의 미래 경영에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법원은 사법적 잣대로 판결을 하겠지만 경제계 입장에서는 글로벌 기업의 총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특히 요즘과 같이 글로벌 경영 환경이 급변해 신속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우려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