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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수의사법 개정


입력 2019.08.26 17:05 수정 2019.08.26 17:09        이소희 기자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무자격자 동물병원 처벌 등 6개월 후 시행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무자격자 동물병원 처벌 등 6개월 후 시행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동물보건사’ 제도가 2021년 도입된다.

또한 내년 2월부터는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을 처방할 때 기존 수기처방전 발급과 병행했던 것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하도록 규정되며, 동물병원 개설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면 처벌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산업발전 및 관련 직종 전문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과 ‘전자처방전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27일 공포된다고 26일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나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직종인 동물보건사를 양성하는 제도로, 현행 수의사법에는 동물 간호와 관련된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보건사'라는 전문 직종이 탄생할 예정이다.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일정 수준의 이론과 실습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기존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인력(전문대 이상 동물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 동물 간호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고교 졸업자로 동물 간호 업무 3년 이상 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둬 소정의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와 ‘무자격자의 동물병원 개설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전자처방전 의무화로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 등 종전 수기로 기록하던 처방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의사가 아닌 동물판매업자 등이 불법적으로 수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하는 등 무자격 동물병원 운영의 경우 적발하고 처벌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산업 분야 전문 직종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의 체계적 관리 등을 통해 반려동물 진료산업 발전과 동물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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