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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신용공여 이자율 낮춘다…연내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19.08.26 16:41 수정 2019.08.26 16:41        이종호 기자
그동안 증권사들이 기준 없이 자체적으로 정해온 신용공여 이자율에 대해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금융위 그동안 증권사들이 기준 없이 자체적으로 정해온 신용공여 이자율에 대해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금융위

그동안 증권사들이 기준 없이 자체적으로 정해온 신용공여 이자율에 대해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 신용공여 이자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지난 23일 기존 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19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무조정실에 등록된 행정규칙 중 86건의 규제를 선행심의와 심층심의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28건 중 19건(67.9%)을 개선하기로 했다. 선행심의란 용어의 정의조항, 제재근거 조항,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같은 필수규제를 말한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신용공여 업무가 개선된다. 지금은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정하는 신용공여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의 산정기준이 불투명하다. 금융위는 조달금리, 신용프리미엄 등을 감안한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 및 공시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신용공여시 투자자에게 징구해야 할 담보비율도 차등화 된다. 금융위는 획일적인 담보비율 산정방식은 폐지하고, 시장 안정과 소비자보호, 증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담보물의 특성을 고려한 차등화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투자자의 담보물 처분시 채무변제 순서의 경직성도 완화한다. 앞으로는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이자(연체이자 포함)와 원금 간 변제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밖에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 추가 신설시 제출하는 신고서 작성 부담이 완화되고 투자광고의 내용·방법별 심사제도가 차등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개선과제 19건은 원칙적으로 올해 12월말까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다만,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속히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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