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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문구, 인증 받아야 쓸 수 있어…위반하면 벌칙


입력 2019.08.26 16:28 수정 2019.08.26 16:30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 친환경농업법 개정…‘친환경농어업·유기’ 정의 재설정 및 관리 강화

농식품부, 친환경농업법 개정…‘친환경농어업·유기’ 정의 재설정 및 관리 강화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제기된 식품안전개선의 후속조치로 ‘친환경농어업’과 ‘유기농업’의 재설정과 함께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에 따른 법적 요건 등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내년 8월 2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년간 친환경농업은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치중하는 동안 농업생태계의 건강·생물 다양성·환경보전 등 공익적 가치 실현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또한 무농약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의 76.7%(2018년 말 기준)를 차지함에 따라 무농약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 친환경농식품 가공산업을 활성화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어업’ 정의를 개정하고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을 추진했다.

이번에 재설정된 친환경농업은 ‘생물의 다양성 증진,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 촉진,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해 건강한 환경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규정됐다.

이 같은 정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친환경농업의 철학과 가치에 부합토록 한 것으로, 기존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생산․결과 중심에서 친환경농업을 통한 환경보전 기능을 늘리고, 실천․과정 중심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에 따라 소비자는 인증을 받은 친환경 가공식품을 더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게 돼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은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해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뜻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의 친환경농업기술 실천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체감할 수 있는 기술보급을 통해 수요자와 현장중심의 맞춤형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고, 비용 지원 근거 등도 마련된다.

상습위반자에는 과징금도 부과된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농약 안전성 관련 기준을 위반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인증이 취소된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인증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최근 10년 동안 3회 이상 또는 고의․중대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인증이 취소된 자는 5년간 인증신청이 제한된다.

부실인증 논란 해소를 위한 인증기관의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인증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인증기관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연속해 3회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기관 평가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증기관은 동일 인증사업자에 대해 연속 2회를 초과해 인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인증기준 등의 위반에 따른 회수․폐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계공무원의 압류 등의 명령을 감독기관이 누리집에 공표할 수 있다.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 표시는 제한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무농약) 표시를 하는 경우만 제재하고 있어, ‘친환경’ 등 인증품으로 혼란을 줄 수 있는 문구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이렇다 할 제재수단이 없어 소비자가 친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증사업자와 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안전성 검사결과에 타당한 사유로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간 친환경인증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들이 개선·보완돼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낮아진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등 인증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농어업법은 공포되고 1년 후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관련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및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친환경농업 활성화 등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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