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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 보유한 변호사 세무대리 가능


입력 2019.08.26 10:32 수정 2019.08.26 10:33        배군득 기자

기재부,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재부,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회계 및 세무 관련 교육을 수료하는 경우 모든 세무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지난해 4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2017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대상자는 세무 관련 교육을 수료할 경우 모든 세무대리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다. 변호사가 회계 및 세무 관련 실무교육을 수료한 경우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하면 된다.

세무대리 업무는 ▲조세신고․불복청구 등 대리 ▲조세상담·자문 ▲의견진술 대리 ▲공시지가 이의신청 대리 ▲조세 신고서류 확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 등 8개 분야다.

기재부는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8월 26~9월 10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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