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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하우스 내재해 규정 등 개선…영농 부담·분쟁 해소


입력 2019.08.25 11:00 수정 2019.08.24 19:22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 관련 고시 개정·시행…민원 처리기간 100일→60일로 단축

농식품부, 관련 고시 개정·시행…민원 처리기간 100일→60일로 단축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이 시설규모와 작물 특성에 맞게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하우스 등이 시설 규격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관련 고시를 일부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에는 시설하우스의 내재해형 설계기준에 적합해 기존에 등록된 시설규격(70종) 이외에 신규로 개발됐거나, 일부 변경하는 시설규격 등록 신청 건에 대해 민원 처리기간을 현행 100일에서 60일로 40일을 단축하고, 부득이 한 경우 20일 이내에서 한차례 연장하게 했다.

또한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신청 때 특허 등의 공개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재해 설계기준은 강풍·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원예·특작 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0년 빈도기준으로 설계하되 지역별로 쌓인 눈의 깊이를 측정하는 적설심(최소 20cm이상~)과 풍속(최소 22m/s이상~)을 반영해 작성된다.

대상이 되는 원예·특작시설로는 원예작물의 광선·온도·습도 등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설치한 고정식·이동식 온실과 특용작물 재배용 시설 중 인삼 해가림재배시설이 해당된다.

그동안 원예·특작시설 내재재형 설계기준(적설심·풍속)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재해보험 가입제한과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등의 자금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

또 신청서 상에 특허 및 지적재산권 등의 정보공시와 권리사용, 권리이용 제한에 대한 공개여부가 포함되지 않아 농업인과 시공사 간 분쟁소지를 안고 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농업인과 시설규격 개발자의 시간과 비용부담 경감은 물론 영농편의 도모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시설공사 후에 일어날 수 있는 특허 무단사용 등 분쟁 가능성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동시에 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전국의 원예·특작 재배농가와 관련 산업 종사자가 개정된 고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을 통해 농업인 등에게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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