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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줄줄 새는 경미사고, 합리적 치료기준 만들어야


입력 2019.08.23 15:11 수정 2019.08.23 15:11        이종호 기자

경미사고 대인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피해 적은 경상환자 치료비 증가로 대인보험금 증가

경미사고 대인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피해 적은 경상환자 치료비 증가로 대인보험금 증가

보험금 누수의 주범으로 지목된 경미사고에 대한 합리적 치료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데일리안 이종호 기자 보험금 누수의 주범으로 지목된 경미사고에 대한 합리적 치료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데일리안 이종호 기자


보험금 누수의 주범으로 지목된 경미사고에 대한 합리적 치료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국회 대강당에서 열린 '경미사고 대인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교통사고 피해의 경미화에도 불구하고 경상환자의 1인당 치료비 증가로 대인보험금이 증가하고 치료 방법에 따라 환자간 대인배상보험금 격차가 크다"며 "경미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수가기준 및 양한방 병행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차량의 손상 정도가 같지만 치료비는 최고 150만원 가량 차이나는 경우가 있었다. 아울러 양방병원과 한방병원 간 치료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환자는 같은 상해급수라도 한방을 이용한 환자군의 향후 치료비가 양방만 이용한 환자군에 비해 높았다. 반대로, 1~11급의 경우 양방만 이용한 환자군의 향후치료비가 한방을 이용한 환자군에 비해 높았다.

그는 " "중상환자와 달리, 경상환자는 상해여부와 치료종결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진료의 정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경미사고에 대한 탑승자 상해위험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규현 홍익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의 ‘경미손상 수리기준 3유형‘ 이하의 사고 충격은 고속버스 탑승 등 일상생활에서 받는 충격수준과 유사해 탑승자 상해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독일, 스페인 등 해외에서도 교통사고 부상여부 판단에 공학적 접근을 인정하고 있어 국내에도 이를 활용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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