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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페이스북, 방통위 상대 행정소송 1심 ‘승소’


입력 2019.08.22 13:55 수정 2019.08.22 13:55        김은경 기자

“처분 모두 취소…소송비용 피고 부담”

페이스북 로고.ⓒ페이스북 페이스북 로고.ⓒ페이스북

“처분 모두 취소…소송비용 피고 부담”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 간 ‘세기의 소송’ 결과 법원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시 50분 페이스북(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처분을 모두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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