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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물적분할 적법 판단…소모적 논쟁 접고 힘 모아야"


입력 2019.08.22 09:57 수정 2019.08.22 09:58        조인영 기자

"기업결합 마무리 위해 노사가 힘 모아야 할 때"

서울 계동 현대중공업 사옥 전경.ⓒ데일리안 서울 계동 현대중공업 사옥 전경.ⓒ데일리안

"기업결합 마무리 위해 노사가 힘 모아야 할 때"

현대중공업은 "법인분할(물적분할)을 둘러싼 논란이 법원 판결로 모두 적법한 것으로 일단락됐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성공적인 기업결합 마무리를 위해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회사는 이날 사내소식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이 21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을 위한 임시 주총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사는 "법원은 절차상 하자, 분할 계획의 불공정 등을 이유로 노조가 제기한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은 "이제 무엇이 진정 미래를 위한 길인지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한다"며 "경쟁사들은 생존을 위한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도 밝혔다.

회사는 "최근 중국 1위 해운사인 중국원양해운(코스코)와 일본 3대 해운사인 MOL은 LNG운송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중국과 일본이 자국 LNG선 발주에서 한국을 배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가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최대 민영 조선소 장수뉴양즈장과 기술력을 자랑하는 일본 특수선 업체 미쓰이 E&S 합작사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국내 경쟁사도 독일, 스위스 업체와 기술 개발 협력을 강화하는 등 스마트십 기술 선도를 위해 박차를 가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더 이상 소모적인 대립에 얽매여 지체할 시간이 없다"면서 "기업결합은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길이자, 현대중공업이 세계 제일 조선해양 기업으로 다시 일어나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조선해양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박근태 외 280명 등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5월 31일 임시주총에서 한국조선해양(중간지주회사)과 현대중공업(사업회사)로 나누는 물적분할 안건을 통과시켰다. 당초 현대중공업은 같은 날 10시 울산 한마음 회관에서 주총을 열려고 했으나 노조에 가로 막혀 진입을 봉쇄당하자 장소와 시간을 변경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주총 장소가 바뀌는 과정에서 변경 사실을 주주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고 변경 장소까지 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을 근거로 주총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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