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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수형인들, 71년만에 억울한 옥살이 53억4천만원 보상


입력 2019.08.21 18:38 수정 2019.08.21 18:40        스팟뉴스팀
만세 부르는 4·3 수형 피해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만세 부르는 4·3 수형 피해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을 통해 명예를 되찾은 제주4·3 생존 수형인들이 71년만에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불법 군사재판 재심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임창의(99·여)씨 등 제주4·3 생존 수형인 17명과 별세한 현창용(88)씨에게 총 53억4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구금 일수에 따라 1인당 최저 약 8000만원, 최고 약 14억7000만원이다.

법원은 2019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금액이 6만6800원임을 고려해 보상금액을 법에서 정한 최고액인 구금일 1일당 33만4000원으로 정했다.

무죄 또는 공소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은 구금 종류·기간, 구금 기간에 입은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 신체 손상 등을 두루 고려해 산정한다.

형사보상금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해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최대 5배까지 줄 수 있다.

재판부는 "4·3 사건의 역사적 의의와 형사보상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대부분 청구한 금액을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애초 지난 2월 22일 이들 18명이 청구한 형사보상금 규모는 총 53억5748만4000원으로 이번에 법원이 결정한 금액과 비슷하다.

형사보상을 받게 된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그의 가족들, 소송을 도왔던 양동윤 제주4·3 도민연대 대표 등은 22일 제주시 신산공원 4·3해원방사탑에 모여 간단한 의식을 치르고, 법원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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