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위기의 '文의 남자'] 조국 동생이 아버지·형 상대로? 웅동학원 의혹 일파만파


입력 2019.08.21 02:00 수정 2019.08.21 10:18        정도원 기자

曺 이사 맡던 재단, 51억 소송 무변론 패소

소 제기한건 동생…재단 자산 팔아 갚으려 해

시민단체, 업무상 배임 혐의로 曺 고발 제기

曺 이사 맡던 재단, 51억 소송 무변론 패소
소 제기한건 동생…재단 자산 팔아 갚으려 해
시민단체, 업무상 배임 혐의로 曺 고발 제기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일가의 가족재단인 웅동학원과 얽힌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단순히 조 후보자의 동생 및 전처(前妻)만 연루된 문제가 아니라, 조 후보자도 재단 이사를 지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웅동학원과 얽힌 조 후보자 일가의 의혹은 검찰의 수사 착수가 필요한 범법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2006년 조 후보자의 동생 부부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 원의 양수금 청구소송에 나섰다. 당시 웅동학원 이사장은 조 후보자의 부친이었으며, 조 후보자는 재단 이사였다.

차남이며 동생인 자가, 아버지가 이사장이고 형이 이사로 있는 재단을 상대로 "양수금을 내놓으라"며 소송에 나선 셈인데, 웅동학원이 변론에 나서지 않음으로써 조 후보자 동생은 무변론 승소했다. 패소로 인해 재단은 졸지에 조 후보자 동생을 상대로 51억 원의 채무가 생겼다.

조 후보자 동생이 양수금 청구소송의 근거로 제시한 양수채권은 직전해에 이미 청산된 고려시티개발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이었다. 사라진 법인이 보유한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는데, 재단은 변론하지 않아 패소한 모양새가 됐다.

심지어 웅동학원은 2010년 6월 조 후보자 동생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관할교육청에 처분 허가 신청을 냈다. 재단 이사장은 조 후보자의 모친이었는데, 자신의 차남에 대한 빚을 갚기 위해 학원재단의 자산을 처분하겠다고 한 셈이다. 이같은 시도는 교육청의 반려 결정으로 무산됐다.

이는 전형적인 업무상 배임의 형태를 띄고 있는 부분으로, 주 의원은 "(자신의 일가가 재단 이사장·이사 등을 맡고 있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를 한 것은 '최악의 모럴헤저드'"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하던 조 후보자가 무변론 패소로 동생에게 5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 후보자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해당 고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 법무부의 지휘를 받는 검찰이 수사 절차에 착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자 조 후보자의 동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족 모두가 사기단으로 매도되며 고통받는 상황에 잠도 오지 않는다"며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을 모두 내놓겠다"고 밝혔다.

웅동학원과의 무변론 승소에 사용된 51억 원의 '양수채권'과 관련해서는 "고려시티개발은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직권청산돼, 청산이 된지 알지 못했다"며 "채권은 이전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