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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조국 父묘비에 이혼한 제수 이름 있다"


입력 2019.08.20 14:39 수정 2019.08.20 15:23        송오미 기자

"이혼한지 4년 지나도 며느리로 인정"…위장이혼 의혹

"이혼한지 4년 지나도 며느리로 인정"…위장이혼 의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버지 묘비에 둘째 며느리 이름이 새겨져 있다"며 "이혼했다는 때로부터 4년이 지난 후에도 며느리로 인정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부친 조모 씨가 사망한 시점은 2013년 7월이고,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이혼한 것은 2009년 4월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 아버지의 묘지에) 가서 비석을 확인해보니 며느리 이름이 그대로 적혀있었다"면서 "시부모가 사망한 뒤 이혼할 경우 비석에서 이름을 빼달라는 경우는 있지만, 시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이미 이혼한 경우에는 비석에 이름을 넣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 (조 후보자가) 답변 해주길 바란다. 어떤 기발한 거짓말이 나올지 기대된다"고 꼬집었다.

조 후보자 딸의 부정입학과 관련해선 "조 후보자의 딸은 한 번도 시험을 봐서 진학한 적이 없다"며 "외고는 유학전형 정원 외, 대학은 논문으로 수시전형, 의전원은 면접전형으로 각각 입학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 때보다 10배는 더 심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의 딸에게 6학기 동안 장학금 1200만 원을 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노모 교수가 올해 부산의료원장이 된 것과 관련해선 "냄새가 나지 않느냐. 당 차원에서 뇌물수수, 알선수재,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에 대한 법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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