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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아우디·포르쉐’…경유차 8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입력 2019.08.20 12:00 수정 2019.08.20 10:48        배군득 기자

아우디 A6·A7,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 등

환경부 “아우디폭스바겐 79억원·포르쉐 40억원 과징금 추산”

아우디 A6·A7,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 등
환경부 “아우디폭스바겐 79억원·포르쉐 40억원 과징금 추산”


▲포르쉐 카이엔 ⓒ환경부 ▲포르쉐 카이엔 ⓒ환경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 수입·판매한 유로(EURO)6 경유차량 8종 1만261대가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 4월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처분된 해당 업체 차량 3종이 이번에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하고, 21일에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및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차량 8종은 ▲아우디 A6 3종(FMY-AD-14-11, FMY-AD-14-10, HMY-AD-14-13) ▲아우디 A7 2종(FMY-AD-14-12, HMY-AD-14-08) ▲폭스바겐 투아렉 2종(FMY-AD-14-27, HMY-AD-14-19) ▲포르쉐 카이엔 1종(FMY-SG-14-01)이다.

이들 차량에는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주행가능거리 2400km 미만)에서 고속도로 운행 시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불법조작이 임의로 설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요소수는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선택적 환원촉매 장치에 공급되는 요소(암모니아) 수용액이다. 유로6 경유차량에는 별도 요소수 탱크가 있다.

이들 차량 불법조작으로 인해 일반 운전조건 질소산화물 배출(0.064g/km)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요소수 분사량 감소 불법조작은 과거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18년 4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제어 불법조작과는 다른 방식이다.

불법조작은 독일 자동차청(KBA)에서 지난해 6월 아우디 A6, A7 불법조작을 적발한 이후, 환경부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확인했다.

독일에서 발표된 차종 외에 폭스바겐 투아렉 2종(FMY-AD-14-27, HMY-AD-14-19), 포르쉐 카이엔 1종(FMY-SG-14-01)에도 동일한 불법조작이 적용됐다. 이 중 투아렉 2종과 카이엔 1종은 이미 지난해 4월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제어로직 불법조작으로 처분된 차량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들 차량 과징금이 최대 아우디폭스바겐사는 79억원, 포르쉐는 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문제에 대한 국민 우려에 심히 공감하고 있다”라며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해 더욱 엄정한 자세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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