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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400만명 ‘공룡사업자’ SKT·지상파 방송3사 통합 OTT 내달 출범


입력 2019.08.20 12:00 수정 2019.08.20 13:06        배군득 기자

공정위, 유료 전환 금지 등 결합 조건부 승인

다음달 18일 출범 예정…OTT 독과점 우려도 제기

공정위, 유료 전환 금지 등 결합 조건부 승인
다음달 18일 출범 예정…OTT 독과점 우려도 제기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 통합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다음달 출범한다. SK텔레콤 옥수수와 지상파 방송 3사 푹(POOQ) 가입자는 모두 400만명이 넘는다. OTT 분야에서 독보적인 콘텐츠를 보유하게 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일 SK텔레콤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취득 및 콘텐츠연합플랫폼의 SK브로드밴드 OTT 사업부문 양수 건을 심사한 결과,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들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OTT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면서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3사는 다른 OTT 사업자와 기존 지상파 방송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 시 합리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

지상파 방송3사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제공 중인 지상파 실시간 방송의 중단 또는 유료 전환도 할 수 없다. SK텔레콤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SK브로드밴드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 결합당사회사 OTT 가입을 제한하는 것도 금지 조항에 포함됐다.

공정위가 OTT 통합을 결정하면서 관련 시장에서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는 OTT 사용자 400만명 이상을 확보한 대규모 사업자로 올라선다.

옥수수는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가 서비스하는 OTT다. 방송콘텐츠, 영화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월간 실사용자 수(Monthly Active Users, 이하 MAU)는 약 329만명이다.

POOQ은 지상파 방송3사가 합작회사인 CAP를 통해 서비스하는 OTT다. 지상파 콘텐츠 중심 방송콘텐츠, 영화 등을 제공 중이다. 지난해 MAU는 약 85만명이다.

황윤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주요 OTT 사업자 간 수평결합 뿐만 아니라 강력한 콘텐츠 사업자인 지상파 방송3사와 OTT 사업자 수직결합도 발생해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그러나 이번 OTT 통합이 시장에서 독과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는 유료구독형 OTT 시장(옥수수)과 방송콘텐츠 공급시장(POOQ)에서 시장점유율이 각각 25%를 넘는 사업자들이다.

공정위는 옥수수와 POOQ이 통합하게 되면 유료구독형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44.7%로 올라설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방송콘텐츠 공급시장에서 특정 유료구독형 OTT를 배제하는데 아무런 법·제도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방송콘텐츠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대가를 인상하는 등 경쟁사업자를 봉쇄할 능력이 있다.

황 과장은 “결합당사회사가 단기적으로 가입자 확보를 위해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위해 지상파 방송3사가 경쟁 유료구독형 OTT에게 지상파 콘텐츠 공급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상파 방송3사는 이번 결합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후, 지난 3월 LG유플러스 U+모바일TV에 제공하던 지상파 콘텐츠 VOD 공급을 전면 중단했다.

황 과장은 “(승인을 위해) 단서조항을 삽입한 이유는 결합 후 경쟁 OTT에서는 자신의 콘텐츠와 지상파 콘텐츠가 함께 제공되면서도, 결합당사회사 OTT에서는 경쟁사업자 콘텐츠가 제공되지 못하는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는 기술발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통신·미디어 분야 OTT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대해 부과한 최초 사례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신산업 시장에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기술과 시장의 빠른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신속하게 심사·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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