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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얼굴 공개될까


입력 2019.08.19 18:04 수정 2019.08.19 18:07        스팟뉴스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

경찰이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A(39)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한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경찰은 지난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로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30),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35),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7), '어금니 아빠' 이영학(37),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42), 전남편 살인 혐의 고유정(36) 등이 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B(32)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한 A씨는 취재진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막말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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