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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자 추가 선정…30일까지 신청


입력 2019.08.18 11:00 수정 2019.08.17 09:37        이소희 기자

9월말 대상 선정, 소요경비 보조‧융자 통해 지원

9월말 대상 선정, 소요경비 보조‧융자 통해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유휴산지를 활용한 조사료 자급으로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친환경축산과 동물복지 등을 연계한 산지생태축산목장 조성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7월말 기준 산지생태축산농장은 전국 11개 시‧도에 총 41곳이 조성돼 있고, 대상 축종은 한우‧젖소‧면양‧염소‧닭 등 9개이며, 조성된 초지 면적은 약 1500ha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올 상반기에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산지생태축산농장 충북 보은 젖소농장, 경북 칠곡 한우농장 등 두 곳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한데 이어 8월말까지 추가적으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9월말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로는 산지를 활용해 3ha 이상의 초지를 조성하거나, 나무를 그대로 두고 초지를 조성해 가축을 방목하는 사육 방식인 임간방목 등의 방법으로 가축을 방목 사육하거나 예정인 사업자다.

대상축종은 한‧육우, 젖소, 말, 닭, 오리, 산양(염소)‧면양, 사슴, 토끼 등이다.

또 같은 기간에 2020년도 예비사업자에 대한 신청도 함께 받아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전에 전국 지자체에 관련 공문을 전달했다.

농식품부는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을 통해 축산농가가 초지를 조성하고, 방목으로 가축을 사육할 때 소요되는 경비를 초지조성, 초지조성부담금, 컨설팅, 기계‧장비, 기반시설 등 5개 항목으로 구분해 보조 또는 융자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일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급경사지역 이동식 시비시설 등 산지생태축산에 꼭 필요한 기계‧장비와 초지 내 가축대피시설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사업신청자는 8월 30일까지 시‧도나 시‧군 축산부서를 통해 농식품부에 사업계획서 제출하면 농식품부가 9월 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에서 제공(‘산지생태축산’ 검색)하는 홍보 동영상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재)축산환경관리원, 시‧도 및 시‧군 축산담당부서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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