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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 통합관리…지역중심 체계 마련


입력 2019.08.18 11:00 수정 2019.08.17 09:34        이소희 기자

해수부,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등 표준조례안 배포

해수부,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등 표준조례안 배포

해양수산부가 해양공간의 통합관리를 위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각 시‧도에 배포할 예정이다.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와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련한 표준조례안으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지역협의회는 해양공간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협의회이며, 지역위원회는 해양공간계획의 수립‧변경 등 중요사항의 의결 등을 위해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도지사 소속 위원회를 의미한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되는 해양공간계획법에는 계획안 수립단계부터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공청회를 거쳐 해양공간의 이용‧개발·보전방향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토록 명시했다. 또 계획의 수립·변경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표준조례안은 협의회·위원회의 구성·운영, 논의사항,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소집 및 진행,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필요 시 전문기관 활용 또는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수부는 시·도의 조례 제정 권한 범위 내에서 이번 표준조례안을 참고해 협의회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토록 각 시·도에 요청했다.

노진학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해양공간의 통합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각 지역이 더욱 체계적으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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