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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화환’ 법제화…“재사용 표기하고 소비자에 알려야”


입력 2019.08.16 15:14 수정 2019.08.16 15:19        이소희 기자

화훼산업법 제정, 이르면 내년 8월 시행

화훼산업법 제정, 이르면 내년 8월 시행

장례식장 근조 화환. ⓒ연합뉴스 장례식장 근조 화환. ⓒ연합뉴스

앞으로 경조사 때 쓰이는 화환 중 재사용할 때는 재활용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르면 내년 8월부터 생화를 재활용해 만든 화환에 ‘재사용’ 표시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일경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공포되면 1년 뒤부터 시행할 수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조사 때 연간 약 700여만 개의 화환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 20~30%가 재사용 화환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법적으로 도입, 재사용 화환인지 여부를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화환 유통질서 개선, 건전한 화환 문화 조성과 화훼 농가 및 관련 업계 등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 법안에는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자는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소비자 등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재사용 화환의 거짓표시와 손상‧변경 행위 등도 금지토록 했으며, 재사용 화환 표시 여부와 표시사항 등 적정성과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는 앞으로 5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화훼산업의 정확한 기초자료 파악을 위해 통계를 작성하고 실태조사도 실시토록 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과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도 해야 한다.

화훼생산이 규모화 되고 화훼 관련 생산‧유통‧판매시설 등이 집적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화훼산업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화훼의 생활화, 이용 촉진, 원예치료나 화훼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통한 화훼 소비 촉진과 생활 속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정부가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화원도 육성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관련 전문가, 단체, 지자체 등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과 소비 등 화훼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 관련법 제정으로 화훼산업이 활력을 찾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화훼 생산액은 2005년 1조100억원에서 2017년 5600억원 규모로 대폭 줄었으며, 수출액 역시 2005년 52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90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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