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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대상 특별점검 실시


입력 2019.08.15 11:00 수정 2019.08.15 09:45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지자체, 19~30일까지 점검…영업질서 확립·종사자 복지 수준 제고

농식품부·지자체, 19~30일까지 점검…영업질서 확립·종사자 복지 수준 제고

ⓒ연합뉴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와 합동으로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물생산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동물장묘업·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관련 종사자의 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실시된다.

특별점검은 지자체에서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점검하는 것과는 별개로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합동반을 편성해 특별점검 형태로 권역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급·배수 시설 설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동물생산업과 관련해서는 사육시설 기준,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한다.

동물판매업은 동물판매 계약서 내용 적정성, 판매 월령(개·고양이 2개월) 및 미성년자(만19세 미만)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이외에도 장묘업이나 위탁·전시업 등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기한 준수, CCTV 설치․영상 보관 여부, 전시동물의 월령(6개월) 기준 준수 및 동물등록 여부 등을 중점 체크한다.

농식품부는 점검 결과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고, 허가(등록) 업체가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물생산업체 및 동물전시업체 등에 대해서는 맹견 소유 여부와 의무교육 수료 등 안전 관련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하고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맹견의 경우 소유자가 매년 3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소유자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외출 때는 맹견에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시설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점검 등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며 “이번 하반기 특별점검을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반려견의 안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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