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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항소심서 징역 1년6월 구형···1심과 동일


입력 2019.08.14 17:16 수정 2019.08.14 17:16        스팟뉴스팀

검찰이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14일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규모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직권남용 사건은 시민들에 의해 부여받은 시장의 권한을 사적 목적으로 행사한 사건”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유권자에게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전과를 미화하고, 유능한 행정가로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사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공판 과정에서 친형 이재선을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주장을 견지해 친형에게 이러한 굴레를 씌우고, 유족들에게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비록 인덕이 부족해 집안에 문제가 있지만 공적 역할 하는 것에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다. 저한테 일할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6일에 열린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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