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1심 집유···김장수·김관진 무죄


입력 2019.08.14 17:03 수정 2019.08.14 17:04        스팟뉴스팀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0)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71)·김관진(70)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공용서류손상)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언제 처음 보고받았고,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등은 비서실장이던 피고인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비난받을 것을 인식해 (사고 상황이) 11회 보고돼 대통령이 상황을 충분히 잘 파악하고 있었다며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상황을 감추려 했다”고 밝혔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아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지는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국회에 낸 서면 답변은 허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김기춘 전 실장도 이런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돼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양형 이유로는 “이번 범행은 세월호 사건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이미 다른 범행들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재판을 받은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김장수 전 실장의 경우 “박 전 대통령과의 최초통화가 10시15분인지, 아닌지 100% 확실하지가 않고 또 통화 내역을 알려줄 당시에는 국가안보실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서를 작성한 공무원들이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고 공모한 것이 아닌 이상 허위공문서작성 등 행사의 점을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결론 내렸다.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선 “피고인이 국가안보실장으로 부임 후 국방부 장관직을 겸임하느라 세월호 관련 업무는 김규현 1차장이 담당했다”며 “피고인에게 보고된 보고서만으로는 지침을 어떻게 개정하겠다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세월호 책임론에서 비켜 있었으므로 굳이 범죄를 묵인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위증한 혐의를 받은 윤전추(40) 전 청와대 행정관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8개 사항에 대해 허위사실을 증언한 혐의를 자백하고 있고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