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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가 뛴다-80] 변창흠 LH 사장 “공정한 기업문화로 국민권익 지키겠다”


입력 2019.08.16 06:00 수정 2019.08.18 21:33        이정윤 기자

단순 공급자‧발주자 넘어 공정문화 앞장서는 공기업 될 것

‘LH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 연내 제도개선 완료 계획

단순 공급자‧발주자 넘어 공정문화 앞장서는 공기업 될 것
‘LH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 연내 제도개선 완료 계획


변창흠 LH 사장. ⓒLH 변창흠 LH 사장. ⓒLH

“LH는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돼야 한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지난 4월 취임사에서 앞으로 LH는 주택 공급자를 넘어 주거복지,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혁신기반 조성 등 여러 가지 역할을 아우르는 기관으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힌바 있다.

LH는 올 한해 공적주택 총 14만6000호와 13조6000억원 상당의 토지를 공급하고, 12조3000억원 규모의 공사와 용역을 발주하는 공기업이다.

그럼에도 신속한 공익사업 수행 등의 이유로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불공정 소지가 있는 거래관행이 이어져온 건 사실이다.

변 사장은 이젠 LH가 앞장서서 국민과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포괄적‧선언적인 접근이 아니라 현장에서 발생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직접 발굴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빙침이다.

그 시작은 ‘LH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다.

변 사장은 지난 8월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LH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사람 중심 경제’ 실현과 상생‧협력의 거래문화 정착에 초점을 맞춰 ‘임차인, 수분양자 등 국민의 권익 강화를 위한 과제’ 5가지와 ‘협력업체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 불공정 거래조건 차단 등 건설문화 혁신을 위한 과제’ 5가지 등 총 4개 분야에 걸쳐 10개의 과제를 추진한다.

국민권익 강화를 위한 5가지 과제로는 ▲토지임대료 인하 통한 건축행위 지원 강화 ▲토지임대료 정산‧환불기준 등 개선 ▲주택소유권 이전 지연 면책규정 개선 ▲주택 수분양자 계약해제권 제한 완화 ▲단지내 추가시설 설치비용 부담주체 명확화 등이 있다.

건설문화 혁신의 경우 ▲종합심사낙찰제 기술‧금액 배점 조정 ▲토목설계용역 제경비‧기술료 상향 ▲공기연장시 간접비 지급기준 개선 ▲하수급인 현장사무실 공사원가 반영 ▲협력기업 기술‧정보 사용대가 지급 등 5가지가 있다.

LH는 이 같은 과제에 대해 내‧외부 의견 조회, 사규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에 제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변 사장은 “LH가 국민과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국민의 삶과 건설산업 생태계 전반에 공정경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민 권익 향상과 협력기업 성장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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