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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DLS 은행이 잘못 팔았다?…'불완전판매 파장' 촉각


입력 2019.08.14 08:37 수정 2019.08.14 08:45        박유진 기자

DLS 손실에 중도해지 투자자 2명 등 민원

금융당국, 적합성 원칙 준수 여부 파악 나서

DLS 손실에 중도해지 투자자 2명 등 민원
금융당국, 적합성 원칙 준수 여부 파악 나서


서울시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데일리안 DB 서울시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데일리안 DB


은행권이 판매한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이 대규모 평가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완전판매 파장 논란이 인다. 투자자와 은행 간 책임 공방이 치열해진 탓에 감독당국은 분쟁조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미스터리쇼핑 때 DLS 판매 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은 최근 5명의 금융소비자가 제기한 DLS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한 분쟁 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각각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프라이빗뱅킹(PB)센터 등에서 사모펀드로 판매된 DLS에 가입했다가 원금 손실 위기에 처하면서 불완전판매 민원을 제기한 건이다.

DLS 상품은 금리와 환율, 선물환, 국제유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파생금융상품 중 하나다. 기초자산의 가격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구조다. 만기 때 기초자산의 기준점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제공하고, 그보다 내려가면 그 차이에 따라 큰 폭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최근 독일과 영국의 금리 하락으로 일부 DLS 상품은 최대 90%의 원금 손실이 진행됐는데 그에 따라 국내도 문제가 불거졌다. 이번에 논란이 된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이나 영국 CMS(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다. 만기 때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3~5% 수익이 나지만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원금을 잃는 구조였다.

이번에 민원을 제기한 투자자들은 은행으로부터 원금 손실 여부를 명확히 듣지 못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DLS의 경우 고위험투자상품 유형에 해당되는데 안전선호투자성향을 선호한 점을 근거로 금융사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이미 투자자 일부는 원금의 상당수를 손해 본 상태다. 하나은행을 통해 DLS에 가입한 2명의 투자자는 중도해지에 따라 평가손실과 해지 수수료 등을 포함해 원금의 30~50%를 잃었다. 오는 9월 만기 도래를 앞두고 원금 손실이 커질 것을 염려해 중도해지에 나선 상황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적합성의 원칙 등을 은행이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따져보고 있다. 원금 손실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안전투자성향인 고객에게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상품을 판매한 것은 아닌지, 투자자가 고령자일 경우 녹취나 숙려제도 등을 제대로 거쳤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향후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소비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민원을 기각 처리하고, 반대로 금융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명될 시 판매 직원에 대한 제재, 원금 손실액 전액 또는 일부를 금융사가 물게 하는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상품 설계 당시 녹취와 판매 자료 등을 근거로 금융사 설명에 미흡함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며 "9월을 기점으로 상품의 만기가 도래될 것으로 보여 분쟁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지적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해 진행된 DLS와 ELS 미스터리쇼핑 때 각각 60점대 이하인 미흡과 저조 등급을 받은 바 있어 불완전판매 논쟁은 예정된 일이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은 민원 건과 별개로 하반기 DLS 미스터리쇼핑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미스터리쇼핑은 금융사 직원이 금융상품의 적합한 판매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지를 따져보는 제도다. 금융소비자로 위장한 조사원이 영업점 등을 찾아가 직접 상품에 가입해본 뒤 서비스 품질에 따라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저조 등으로 등급을 매긴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소지가 높거나 고위험투자상품군 등에 대해서는 매년 미스터리쇼핑을 진행하고 있다"며 "파생결합증권 상품도 그중 하나로 하반기 중 함께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사국 차원에서는 다른 시중은행과 증권사가 판매한 금리 연계형 DLS 규모와 투자자 수, 피해액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 중인데, 추가 피해가 속출할 수 있을 수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는 은행에서 DLS 판매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 선임연구위원은 "은행 고객 대부분이 예·적금과 같은 안전 상품을 가입하는 상황에서 창구에서 DLS 등을 판매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며 "DLS는 금리나 원자재, CMS 금리 등의 기초자산과 연동되는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전문가들도 예측이 어려운 만큼, 불완전판매 판단 때 은행이 고객의 위험성향에 따라 투자를 권유하는 적합성 원칙을 지켰을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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