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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병원·공항 등 유휴 국유지, 전문기관 위탁관리 추진


입력 2019.08.13 12:56 수정 2019.08.13 16:14        배군득 정책경제부장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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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립병원이나 공항 등 유휴 국유지를 전문기관을 통해 위탁관리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국유재산정책방향 주요과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국유재산 관리를 효율화하고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결산 기준 국유재산은 1081조8000억원이다. 국유지 467조7000억원(43.2%), 공작물(도로, 교량 등) 288조8000억원(26.7%), 유가증권 241조8000억원(22.4%), 건물 69조9000억원(6.5%) 등이다.

개정안에는 ▲소규모 특별회계·기금 일반재산 관리 전문성 강화 ▲회계·기금 간 무상 관리전환 확대 ▲우선사용예약제도 도입 등을 담았다.

소규모 특별회계·기금은 관리인력 및 재산관리 전문성 부족으로 무단점유, 유휴재산 관리소홀 등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A 국립병원(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경우 향후 병원 확장 등을 고려해 임야를 포함한 대규모 국유지(60만㎢)를 관리중이지만, 재산관리 인력은 1명에 불과해 무단경작 등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특별회계·기금이 기획재정부에 일반재산 관리를 위탁하고, 기재부는 일반회계 일반재산을 전문적으로 위탁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회계·기금 간 무상 관리전환 확대에도 나선다. 이는 회계·기금 간에 국유재산 관리권을 넘기는 조치다. 일반회계(총괄청)와 특별회계·기금(중앙관서)의 이원화된 재산관리체계로 인해 상호 관리전환이 유상(有償)으로 한정돼 있어 정부 내 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에 제약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토교통부는 교통시설특별회계 소관 도로주변 잔여 부지를 다수 보유중인데 국토관리청(재산관리기관)은 도로구역 외 재산관리에 소홀하다.

이는 국토부가 도로변 유휴재산(3238필지, 922억원)에 대해 일반회계로 관리전환을 요청했지만 법상 유상전환만 가능해 관리전환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회계·기금 간에 무상 관리전환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우선사용예약제도는 각 중앙관서가 행정목적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해 국유재산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한 것이다.

우선사용예약제도를 활용하면 각 부처의 적극적인 용도폐지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한 이후에 해당 재산이 다시 필요할 것을 대비해 3년 내 우선 사용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선사용예약제도가 도입되면 중앙관서 용도폐지 거부감이 완화되고 자발적·적극적 용도폐지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유재산 관리 효율성이 제고됨에 따라 국유재산을 적극적이고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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