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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득 1억원·순자산 5억원 넘으면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


입력 2019.08.13 11:40 수정 2019.08.13 11:42        이종호 기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문투자자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 신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문투자자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 신설

앞으로 소득액 1억원이상이거나 거주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이 5억원 이상이면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금융위 앞으로 소득액 1억원이상이거나 거주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이 5억원 이상이면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금융위


앞으로 소득액 1억원이상이거나 거주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이 5억원 이상이면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 금융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개인은 최근 5년 중 1년 이상 투자계좌를 유지하고 월말평균 잔고가 5000만원 이상이면 개인 전문투자자가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동안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이 해외에 비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 국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개인은 최근 5년중 1년 이상 투자계좌를 유지하고, 초저위험 상품(국공채, RP 등)을 제외하고 월말평균잔고 기준 5000만원 이상 보유경험이 있고 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부부합산시 1억5000원) 또는 순자산 5억원(거주주택 제외, 부부합산 가능) 이상이면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

국가 공인자격증 보유자(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등), 금융투자업 직무 종사자, 전문자격증(투자권유자문, 투자운용, 금투상품분석) 보유자는 소득기준 없이 최근 5년중 1년 이상 투자계좌를 유지하고, 초저위험 상품(국공채, RP 등)을 제외하고 월말평균잔고 기준 5000만원 이상 보유경험만 있어도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은 금융투자협회에 별도 등록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금융투자협회 등록절차를 폐지하고, 금융투자회사가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심사 후 인정된다. 안전장치로 금융투자회사의 부적절한 심사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등 심사 관련 사후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도 새로 생긴다. 지금은 비상장 주식 매매시장(K-OTC)에 적용되는 각종 거래규제로 인해 전문투자자 및 기업(주식 발행인)의 K-OTC 참여가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K-OTC 대비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가 개설된다. K-OTC Pro에서는 거래가능 자산이 주식외 PEF,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까지 확대되며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 정기·수시공시 의무를 면제해준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인 전문투자자 관련 제도개선사항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을 갖춘 후보군이 약 37~39만명으로 확대되는 등 고위험 투자에 대한 감내능력이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 수가 증가하고 K-OTC Pro을 통해 비상장기업 투자·회수시장에서의 전문투자자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문투자자가 혁신기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제약요소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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