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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가상한제] 일문일답…“분양가 70~80%로 낮아질 것”


입력 2019.08.12 13:53 수정 2019.08.12 13:54        이정윤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파트 등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파트 등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기존에 까다로운 지정요건으로 적용이 어려웠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완화됐다. 이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에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친 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의 일문일답.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면 현재보다 분양가가 얼마나 낮아지게 되나?
=2~3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현재 시세대비 70~80% 수준으로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점은 정확히 언제인 것인가?
=이번 발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시행령의 지정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10월초에 공포‧시행되면 제도적 요건만 갖춘 상태가 된다.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 지역과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시행이 된다고 해서 바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건 아니다.

▲로또아파트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방지책 있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서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가 책정될 때 무주택 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 확대될 것이다. 이어 주변집값까지 안정되면 내집마련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매제한을 최대 10년까지 강화했다. 거주의무기간도 주택법 개정을 통해 별도로 도입할 계획이다.

▲공급위축이나 기존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나?
=앞서 2007년에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전국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지역만 선별적으로 해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또 건축비의 적정이윤을 반영하는 것을 가산비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사업 이윤이 줄어드는 것에 따른 공급 위축은 없을 전망이다. 과거 2008~2009년에는 서브프라임모기지에 따른 영향으로 공급이 감소한 것이다. 또 집값 상승과 관련해서는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면 기존 신축 단지들의 집값 상승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자산가치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줄어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단지나 주변단지에서 가격상승이 크게 나타나면 자금조달계획서나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추가규제 하겠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에 적용하는 이유는?
=서울에 관리처분을 받은 단지가 76개 단지, 6만8406가구에 달한다. 여기에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통일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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