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부동산 신탁사들 서울시 규제 강화에 불만…"이제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입력 2019.08.12 06:00 수정 2019.08.12 05:47        권이상 기자

'표준기준' 만든다며 조합원 동의률 강화

구역해제땐 신탁사가 매몰 비용부담

'표준기준' 만든다며 조합원 동의률 강화
구역해제땐 신탁사가 매몰 비용부담


앞으로 정비사업에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도입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서울 일대 전경. ⓒ권이상 기자 앞으로 정비사업에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도입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서울 일대 전경. ⓒ권이상 기자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업계에 뛰어든 부동산 신탁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신탁방식 재건축·재개발의 진행을 맡은 신탁사들은 볼맨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신탁방식 정비사업 관련 규제의 표준안을 만들어 대폭 강화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제 막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효과를 보기 시작하며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서울시가 발목을 잡아 사업진행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12일 정비사업 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정비사업에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도입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신탁업자 정비사업 표준 기준 용역보고서’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미비하다고 판단된 신탁방식 재건축 관련 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용역을 진행해왔다.

그런데 표준안에는 규제가 포함돼 있다. 가장 먼저 신탁방식을 채택하기 위한 주민들의 동의률을 확보 문턱이 높아진다.

서울시는 현재 토지 면적 기준 3분의 1 이상 신탁 등기해야 가능하도록 한 요건을 대폭 높여 4분의 3 이상이 신탁 등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합방식과 마찬가지로 신탁 방식도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와 동별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신탁 등기 기준까지 추가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사업지별 분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일부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는 국공유지의 면적이 넓은 곳이 많은데, 규제에 맞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률을 얻더라도 면적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신탁사 관계자는 “사업 유형과 특성에 따라 규제를 세부적으로 나눠야 하는데, 일괄적인 표준안은 오히려 사업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사업지연에 대한 책임을 신탁사에게 전가하는 규제안도 담길 예정이다. 현재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일몰제 규정이 없지만, 서울시는 신탁방식에도 조합방식과 같은 일몰제 규정을 도입해 3년 이상 사업으로 구역해제 시 매몰비용 부담을 신탁사가 지도록한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여의도에서 신탁방식 재건축을 진행하는 곳 중 주민동의율이 확보됐음에도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곳도 있어 사업지연이 불가피해진 경우도 잇는데, 이는 시가 책임을 신탁사에 전가하는 셈”이라고 꼬집없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서울시의 규제는 신탁방식 정비사업 도입취지와도 충돌된다는 입장이다.

한 신탁사 관계자는 “지난 201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이후 부동산신탁사가 수수료를 받고 조합을 대신해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됐다”며 “당시 도입 배경으로 조합의 비리 및 부조리를 막고 정체된 사업에 탄력을 주기위해서인데, 이번 규제로 정부의 규제 일관성이 의심된다”고 전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권이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