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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로버트 할리 눈물 "죽을 때까지 반성"


입력 2019.08.09 13:38 수정 2019.08.09 13:41        이한철 기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이 마약 투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하일(61·미국명 로버트 할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이승원 판사) 심리로 열린 하일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요청한 것과 관련 "초범이고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일은 이날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눈물을 쏟았다.

하일은 "앞으로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다.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어렸을 때 모범적인 학생으로 살았고, 모범적인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다"면서 "순간적인 잘못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실망을 줬다. 아들이 아빠를 존경했는데 그마저 다 잃었다"며 아들을 향한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한편, 하일은 지난 3월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외국인 지인 A씨(20)와 함께 투약했으며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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