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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추심없는 채무조정' 내달 2일부터 시행


입력 2019.08.08 16:28 수정 2019.08.08 16:46        배근미 기자

금융위, 캠코와 채무조정 관련 업무협약 체결...채무자 지원 일환

전국 13개 센터에서 채무상담 후 채무조정 시 감면율 우대 적용

금융위원회는 8일 오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회 정무위 제윤경 의원,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8일 오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회 정무위 제윤경 의원,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위원회

내달 2일부터 국민행복기금의'추심없는 채무조정'이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오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강남사옥에서 국회 정무위 제윤경 의원,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추심없는 채무조정은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매입했으나 원금 탕감 및 채무 상환 약정을 맺지 않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최대 92.2%까지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기관 간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는 전국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채무상담을 거쳐 채무조정 약정시 감면율을 우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이달 말까지 미약정 채무자를 대상으로 국민행복기금에서 개별적으로 '추심없는 채무조정' 지원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위탁 및 직접추심을 잠정 중단하게 된다.

이 경우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방문해 본인이 대상자임을 증빙할 경우 '추심없는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다.

당국은 이를 통해 채무조정 및 추가감면율 적용에 따른 채무부담 경감 뿐 아니라 상담과 주거, 일자리 등 연계 서비스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채무자가 먼저 채권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함으로써 채무조정 중심의 회수관행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무협약을 맺은 금융복지상담센터 외에도 상담창구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취약계층 채무자 대상 채권을 직접 관리하는 등 채무자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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