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日,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파장] 기업, 수입 허가요건 까다로워진다


입력 2019.08.02 11:04 수정 2019.08.02 11:11        조인영 기자

日정부,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 이번달 28일부터 시행

일반포괄수출허가→개별허가로 전환…기간 짧고, 허가 요건 까다로워져

비전략물자도 수출 통제 대상…"각종 정보 챙겨 허가 지연 방지 최선"

日정부,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 이번달 28일부터 시행
일반포괄수출허가→개별허가로 전환…기간 짧고 허가 요건 까다로워져
비전략물자도 수출 통제 대상…"각종 정보 챙겨 허가 지연 방지 최선"


ⓒ전략물자관리원 ⓒ전략물자관리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호국)에서 2일 배제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1100개 이상의 품목을 하나하나 허가받아야 한다.

신청 요건은 복잡해지고 처리 기간도 길어지면서 애초에 필요 정보와 서류를 꼼꼼히 챙겨 허가 지연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전망이다.

이날 일본은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를 골자로 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전략물자 허가 시 포괄허가(다수 수출 건 종합 허가)에서 건별로 허가를 받는 개별허가로 전환된다.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략물자는 1120개로, 반도체 웨이퍼, 마스크, 수소탱크용 탄소섬유, 2차 전지용 소재 등을 수입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서류는 복잡해진다. 기존엔 허가신청서, 판정·총괄책임자 등록증 등 2종만 필요했다면 앞으로는 허가신청서 외 신청이유서, 수출계약서, 최종 사용자 서약서 등이 필요하다. 수출기업은 해당 품목의 사용 목적과 사용방법을 자세히 기술해야 하며 품목별로 최대 9종의 서류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1주일이면 허가가 나고 3년의 유효 기간을 부여 받았지만 앞으로는 6개월 단위로 허가를 신청하고 심사를 최대 90일까지 받아야 해 기업들의 행정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국내 기업이 거래하는 현지 기업이 일본 정부에 ICP기업으로 등록한 경우 특별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하다. ICP기업은 전략물자 관리를 두고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준수기업이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사실상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이 받는 일반포괄허가 수준으로 기업 부담이 크지 않다.

전략물자 뿐 아니라 비전략물자에서도 통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비전략물자 수입국가는 캐치올(비전략물자에 대한 개별 수출 허가) 통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된다.

캐치올 통제는 수출금지 품목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전략무기 개발에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수출을 규제하는 제도로, 수출 허가가 필요없던 일반 품목들은 필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략물자관리원은 대형발전기, 티타늄합금, 주파수 변환기, 대형트럭, 크레인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주요 품목들을 대상으로 허가를 늦추는 전략이 우려된다"면서 "일본 당국이 필요로 하는 각종 정부와 서류를 상세히 챙겨 허가 지연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