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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파장] 2차 경제보복, 첫 제외 국가…28일 시행


입력 2019.08.02 10:35 수정 2019.08.02 10:56        이슬기 기자

韓, 이르면 23일부터 수출 심사 우대국 지위 박탈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마지막 조정 타이밍

“日, 美 중재에 화답 않을 듯”

韓, 이르면 23일부터 수출 심사 우대국 지위 박탈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마지막 조정 타이밍
“日, 美 중재에 화답 않을 듯”


2일 오전 10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맨 왼쪽)와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맨 오른쪽) 등이 총리 관저에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령 개정안을 결의했다. ⓒ마이니치 2일 오전 10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맨 왼쪽)와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맨 오른쪽) 등이 총리 관저에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령 개정안을 결의했다. ⓒ마이니치

과거사 분쟁에서 시작된 한일 갈등이 결국 경제 위기로 번지게 됐다. 일본 각의(국무회의)는 2일 오전 10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정령 개정안을 결의했다. 지난달 3일 반도체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지 약 한 달여 만이다.

화이트리스트란 일본이 첨단 소재 및 전자 부품 등을 수출할 때 심사에서 우대하는 ‘안보 우방 국가’로, 지정되면 3년 간 개별 수출 허가 신청에서 면제된다.

수출심사 우대가 사라지면 전자‧철강‧화학‧자동차 등 1100여 개의 한국 수출 물품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뀌는데, 이 심사는 최장 90일까지 소요된다. 일본으로부터 부품 등을 수입하는 수많은 한국 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뜻이다.

韓, 이르면 23일부터 수출 심사 우대국 지위 박탈

이제 남은 절차는 히로시케 경제산업상‧아베 신조 총리의 서명과 나루히토 일왕의 공포뿐이다. 실제 시행 시기는 일왕의 공포 이후 21일 뒤다. 일왕의 공포가 지체 없이 진행되면 오는 23일부터는 한국의 수출 심사 우대국 지위가 박탈되는 셈이다.

일본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아베 내각은 ‘각의 결의→일왕 공포→시행’의 3단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시킨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2004년 일본의 화이트 국가로 지정됐다 15년 만에 그 지위를 잃게 됐다. 일본이 화이트 국가를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역사상 처음이다.

2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수출 관리 시행령 개정안 요강. 일본 정부는 이 개정안을 7일 공포한 후 28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 2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수출 관리 시행령 개정안 요강. 일본 정부는 이 개정안을 7일 공포한 후 28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마지막 조정 타이밍…“日, 美중재에 화답 않을 듯”

이제 시선은 이날 오후 4시30분(한국 시간 오후 6시30분)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한미일 3자 외교장관 회담으로 쏠리게 됐다. 미국이 이 자리에서 양국의 화해를 적극적으로 중재한다면 화이트리스트 배제안의 공포 및 시행이 미뤄질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은 한국이 징용공(강제 징용) 배상 판결 관련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을 중지하는 대신 일본은 한국의 화이트 국가 지위를 유지하라는 중재안을 내놨었다. 그럼에도 상황이 악화되자 미국은 한일 양국이 더 이상의 추가 조치를 자제하고 협상의 시간을 갖기 위한 일종의 ‘휴전협정’을 맺으라고 요청하고 있다.

2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한일관계에 더욱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동시의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 자산 매각에 대해서도 “만약 (일본 기업의) 처분 자산이 현금화되면 일본에 끔찍할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미국의 실질적 중재 성과를 전망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한국의 화이트 국가 배제가 징용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국가 안보상 수출 관리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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